현금
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
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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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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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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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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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
○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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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63-290-2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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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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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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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