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지급
저소득층 학생에게 통학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 제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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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(예산 소진시 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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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저소득 자녀 고등학생(예산확보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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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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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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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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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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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290-2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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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완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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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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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