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고품질 양파재배 지원
○ 양파 생산 농가에 영농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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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양파 종자대 및 멀칭비닐 일부 지원(보조 50%, 자부담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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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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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6~7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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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읍면에서 산업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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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대장, 임대계약서(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),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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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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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17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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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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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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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