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농 육묘 지원
영세 고령농업인에게 벼 육묘비를 지원하여,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하고 공동육묘장 운영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활력 넘치는 농촌문화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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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벼 경작규모 6,600㎡(2,000평)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,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,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. 6,600㎡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, 최대 70%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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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○ 제외대상
- 벼 경작면적 6,660㎡초과 농업인
- 관외 벼 경작농지
-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
○ 유의사항
- 지원단가(비율)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-
신청 기한
매년 1월~2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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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○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○ 우편 : 해당없음
○ 기타 : 해당없음
○ 예외사항 : 신청기간은 매년 1월~2월중 -
구비 서류
○ 본인신청 : 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증
○ 대리신청 : 해당없음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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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2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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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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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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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