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
❍ 예냉․일시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
❍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    - 3평형
    -5평형
    -10평형
    ※ 바닥면적 17㎡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
   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
    ➜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,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
    -제외대상
    ·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
    · 지방세, 농촌소득금고, 농업경영회생자금,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
    ·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, 답,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(단,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)
    ·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(농지법 제23조)
    - 신청자 중복 제한
    · 같은 농업경영체(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)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
    ·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,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
    (부모-자녀 관계의 경우,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연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에서 산업 신청

    - 온라인, 우편 신청 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 견적서,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
    - 농업경영체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토지등기부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산유통과/063-350-17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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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