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,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
   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
   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   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
   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서비스 대상 :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
   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    예외지원 대상가정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산모(소득기준없음)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서비스 대상 :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
    ○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    ○ 예외지원 대상가정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산모(소득기준없음) 등
    ○ 지원기간 :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기간선택 가능
    * 일요일, 공휴일(국경일,명절,선거일),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
    ○ 서비스 시간 : 09:00~18:00(1일 8시간, 휴게시간1시간)
    ○ 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40일 전 ~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    ○ 접수기관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(전화 270-3215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: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
    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
   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증빙자료 : 산모수첩,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출생증명서 중 선택1
  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: 건강보험증 사본,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
 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   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)
    휴직확인자료 : 재직증명서(휴직기간표시),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. 신청인(신분증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(신청)/061-270-3215
  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(신청 외)/061-270-8926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보장기본법(제3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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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