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
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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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 40%이하)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-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 -
지원 대상
○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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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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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동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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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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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749-6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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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(제6조, 제5항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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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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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