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

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 40%이하)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    -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면동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1-749-6261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(제6조, 제5항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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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