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

❍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에 따른 축분의 적정 관리 필요
❍ 가축분뇨 부숙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악취 발생 예방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. 지원대상 :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 농가,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, 액비유통전문조직*
    *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
    나. 지원품목 : 퇴비 부숙용 톱밥(대패, 펠릿 등)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
    - 원목을 가공하거나,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(제재부산물)
    *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
    ** 원목·폐목재 구입(수거)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
    - 목재생산업(제재업 제4종), 폐기물처리업(재활용업)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
    * 원목 가공(목재생산업), 폐목재 가공(폐기물처리업)
    - 수입 제품의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
    * 수입신고필증, 원산지 증명서, 제품 규격서, 원료·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
    **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,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국공립대학·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, 항생제, 화학 물질,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
    - 톱밥·왕겨 수분량은 20% 내의 제품 사용 권장
    - 운임비,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대상 :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 농가,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, 액비유통전문조직*
    *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(당해년도 1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업장소재지 읍·면·동 신청
    - 신청서 및 구비서류 :사업별로 상이(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·면·동 문의)

  • 구비 서류

    ❍ 사업신청서(계획서 등)를 시·군에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61-797-353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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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