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내수면 외래어종 수매

○ 관내 하천․호 및 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퇴치로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하천·호·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어업인 등이 포획·수매하여 개체 수를 줄이고,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관내 내수면에서 포획한 블루길, 배스, 황소개구리, 붉은귀거북 등의 외래어종을 대상으로 1kg당 4,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획물은 담당공무원의 검수 및 계근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, 수매한 외래어종은 비료·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해남군 내수면 관내 어업인단체 또는 어업인 등으로, 내수면 면허·허가·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지원대상이며, 제외대상은 내수면 면허·허가·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, 이용 선박 및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자임.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. 수면 이용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,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고 포획물의 계근 및 수매일지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 특히 읍·면 담당공무원의 검수 없이 수매한 경우 보상금이 회수되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. 또한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서류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, 포획활동 시 2인 이상 참여 및 구명동의 착용, 악천후·야간 포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하여야 함. 신청기간은 7~8월이며 시기별로 상이하니 사전에 관할 주소지 산업팀에 문의하여야 함.

  • 구비 서류

    1.본인 신청
    ·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    ·내수면 면허·허가·신고필증
    ·어업계 관련 서류 및 참여어업인 명부 각 1부(해당 시)
    2.대리 신청: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내수면어업법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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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