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
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    ○ 사 업 비 : 200,000천원(군비 100,000, 자담 100,000)
   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왕겨, 톱밥 등) 지원
    ○ 기대효과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
   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
    ○ 신청기간 : 매년 1월1일부터 31일(예정)
    -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1. ~ 3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사업 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 동의서
    ○ 견적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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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