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명절 전후 독거노인 대상자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기초생활용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명절 소외감 해소 및 안전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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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(설, 추석명절 총 2회)
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
○ 지원내용
- 수행기관 : 3개소(김천지역자활센터,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, 김천시노인복지관)
- 사업량 : 3,308명
- 지원대상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-
지원 대상
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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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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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
(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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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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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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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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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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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