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명절 전후 독거노인 대상자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기초생활용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명절 소외감 해소 및 안전 확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목적 :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(설, 추석명절 총 2회)
    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수행기관 : 3개소(김천지역자활센터,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, 김천시노인복지관)
    - 사업량 : 3,308명
    - 지원대상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
    (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문의처

    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63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