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

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(2kg,4kg 박스 및 에어백)
    -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%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,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(비회원 농가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신청서(농가) 1부
    - 품질준수 이행각서 및 리콜책임각서 1부
    - 개인정보동의서 1부
   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
    (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촌지원과/054-421-255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촌진흥법(제25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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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