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불량모돈 갱신 지원
노령돈,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돈 갱신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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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지원단가: 600천원/두
○지원내용: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
○ 불량모돈 갱신 160두 지원 -
지원 대상
○ 양돈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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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연초(1~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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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불량모돈갱신사업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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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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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840-5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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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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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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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