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*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을 지급합니다.
    *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    ○ 태아유형,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*을 지원합니다.
    *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    ○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    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)
    -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(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)

    ○ 신청장소
    - 방문신청 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
    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신분증
    ○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: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 등
    ○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, 다문화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
    ○사실혼인 경우 : 각자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구미시

  • 문의처

    선산보건소/054-480-4160
    구미보건소/054-480-40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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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