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과수 수출농가 기자재 지원
영주시 수출농가의 수출부담 완화 및 수출 업무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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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상북도 지정 과수 수출단지 대상 지원
○ 수출확대를 위한 기자재(퇴비, 포장재, 필름, 과일봉지 등) 구입 지원
○ 50:50 지원 -
지원 대상
○ 경상북도 지정 수출단지
○ 관내 생산된 과수(사과, 복숭아, 포도 등) 에 대한 보조금 50% 지원 -
신청 기한
각 년도별 2~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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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영주시 유통지원과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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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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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통지원과/054-639-39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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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주시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, 영주시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7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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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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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