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

    (2026년 보육료 단가) 0세-584,000원, 1세-515,000원, 2세-426,000원
    ※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

    - 제외대상
    ·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
    ·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(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월 12일까지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 신청 : 어린이집 방문 신청

    (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,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
    -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
    - 외국인등록증 1부 (보호자, 아동 모두 제출)
   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(보호자, 아동 모두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/054-639-60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36조),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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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