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,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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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-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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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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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보건소 방문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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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청구서(방문하여 작성)
○ 본인부담금 영수증(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)
○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군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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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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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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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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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