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,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보건소 방문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청구서(방문하여 작성)
    ○ 본인부담금 영수증(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)
    ○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 군위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42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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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