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농산물 택배비 지원

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유통활성화에 소요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%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
    - 지원내용 :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/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% 지원
    - 지원한도 :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
    - 지급기준 :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(착불 택배는 제외)
    - 지급방법 : 청송사랑화폐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
    -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,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
    -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,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(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)

    ○ 지원제외대상
    - 증빙서에 품목, 발송자, 집하일자, 송장번호,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
   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
    -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
    - 농산물 외 임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
    -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
    - 경영체(농가, 법인, 도‧소매업체 등)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
    -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
    -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(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)
    -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
    - ⌜공공재정환수법⌟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(목적 외 사용 등)로 적발된 경우(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신청장소: 거주지 읍/면사무소
    - 신청서류 : 청구서, 택배거래내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(농업법인인 경우), 주민등록등본
    (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청구서, 택배거래내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(농업법인인 경우), 주민등록등본
    (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송군

  • 문의처

    청송군청 유통정책과/054-870-62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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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