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8가구를 선정하여 항공료 등 체제료 지원(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령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
    ○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4년 이상 거주한 가정
    ○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
    ○ 부부, 자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(별도 출국 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고령군 가족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모국방문 지원 신청서 1부(원본) (서식1)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(원본) (서식2)
    - 결혼이민여성 기준 주민등록초본 1부
    - 결혼이민여성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증빙서류(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) 1부
    ※ 부부가 각각 의료보험료를 내는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첨부
    -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    - 모국방문 선정자 제출서류 : 항공권 영수증 각 1부, 모국방문 사진 1장, 감사 편지 1장, 출입국에 관한 사실확인서 각 1부
    - 장애인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고령군

  • 문의처

    고령군 가족센터/054-950-6317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