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-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
-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    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
    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
    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 신청 :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
    - 우편 : 해당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지원신청서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통장사본
    - 진료비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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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