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-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
-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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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
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
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-
지원 대상
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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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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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
- 우편 : 해당없음 -
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- 진료비영수증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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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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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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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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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