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
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정의 :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
    2. 지원금액 :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% 지원
    3. 신청방법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    4. 신청기간 : 매년 초 공고
    5. 지원대상 :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
    6. 지원 제외대상 :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, 전년도 사업포기자, 가금농가(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)
    7. 선정기준 :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01~2026.02.28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54-930-66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, 축산법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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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