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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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정의 :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
2. 지원금액 :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% 지원
3. 신청방법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4. 신청기간 : 매년 초 공고
5. 지원대상 :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
6. 지원 제외대상 :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, 전년도 사업포기자, 가금농가(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)
7. 선정기준 :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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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1.01~2026.02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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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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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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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54-930-6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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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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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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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