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
야생동물(멧돼지, 고라니 등)에 의해 농작물(과수, 채소, 식량작물 등)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민원 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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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멧돼지, 고라니,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, 과수,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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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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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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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-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
-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(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)
-현장사진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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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과/054-930-6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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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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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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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