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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.부식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,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·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주·부식비, 냉·난방비,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.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달 5일

  • 신청 방법

    공동생활가정 입주 및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대상자의 생활 여건 및 공동생활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건강진단서(보건소 검진 실시)
    -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
    - 사업계획서
    -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
    -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진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복지과/055-749-85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),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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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