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장애인 자립 지원

장애인활동지원사업(국·도비 지원)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시비 재원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서
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활동보조(돌봄)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,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와상진단서(와상일 경우)
    - 보호자 재직증명서(4시간 이상 부재 확인)
    -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
    -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
    -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
    -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
    -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 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진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5-749-85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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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