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
동물등록 대행을 통해 등록참여를 활성화하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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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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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
- 지급처: 관내 동물병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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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 신청접수 -
구비 서류
동물등록 신청서, 법정수수료
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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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055-639-6366/055-639-6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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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동물보호법, 동물보호법(제15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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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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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