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 및 증체율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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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서비스 정의: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
2. 지원내용: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
3. 신청방법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4. 신청기간: 매년 초 공고
5. 지원대상: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
6. 구비서류: 신청서, 가축사육업허가증 -
지원 대상
○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한·육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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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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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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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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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55-570-4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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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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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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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