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젖소 우수정액 지원

젖소 근친도를 저감하고 우량개체 확보 및 보급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서비스 정의: 우량 젖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젖소 우수 정액 지원
    2. 지원내용: 10,000원/두
    3. 신청방법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  4. 신청기간: 매년 초 공고
    5. 지원대상: 젖소 사육농가(사육허가 등록)
    6. 구비서류: 신청서, 가축사육업허가증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젖소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의령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축산유통과/055-570-41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, 의령군 농·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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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