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민자가정 고향나들이 지원

❍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함을 도모하고자 함
❍ 다문화가족의 자녀들과 외조부모의 만남을 지원하여 친인척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임

  • 지원 내용

  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및 여행경비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상 된 다문화가정 중 2년이상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
    ❍ 사업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    ❍ 3~4가정 지원(예산에 따라 지원 가정 상이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거창군가족센터(055-945-1365)
    ○ 절차
    - 참여가정 모집 공고 →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→ 최종 선정 대상자 가정 통보 → 참여가정 오리엔테이션 진행 → 고향나라 방문 → 참여가정 소감나누기 등 평가 간담되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문의처

    행복나눔과/055-940-3154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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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