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가정 고향나들이 지원
❍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함을 도모하고자 함
❍ 다문화가족의 자녀들과 외조부모의 만남을 지원하여 친인척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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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및 여행경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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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❍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상 된 다문화가정 중 2년이상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
❍ 사업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❍ 3~4가정 지원(예산에 따라 지원 가정 상이함)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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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거창군가족센터(055-945-1365)
○ 절차
- 참여가정 모집 공고 →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→ 최종 선정 대상자 가정 통보 → 참여가정 오리엔테이션 진행 → 고향나라 방문 → 참여가정 소감나누기 등 평가 간담되 진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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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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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복나눔과/055-940-3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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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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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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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