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
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 목적 :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    ○ 지원내용
    - 지원금액 : 취업장려금 100만원(기업 50만원, 인턴 50만원) 지급
    - 지원한도 : 1회, 100만원 한도로 지원
    ○ 신청방법 : 창원·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(전화 문의 후 방문)
    ○ 신청기간 : 상시
    ○ 지원대상 :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
    ○ 제출서류 : 지급신청서(새일센터 문의)

  • 지원 대상

  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 신청 : 창원,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(문의처 문의 후 방문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본인 신청 : 지원금신청서
    - 대리 신청 : 해당없음
    -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, 급여 송금내역서,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창원시

  • 문의처

  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
  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
    여성가족과/055-225-3839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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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