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맞춤형 농기계 지원

❍ 농가 경영에 사용되는 생산비 및 인력 절감에 필요한 농기계를
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


    ❍ 대상자 선정
    -읍․면․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
    ※우선순위
   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
    ②청년후계농업인(만40세미만) *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
    ③청년농업인(만50세 미만)
    ④여성농업인(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)

    ❍ 지원제외대상
    -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
    - 관외(당진 외 거주자)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.1ha미만 농가
    -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
    -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

    ❍ 지원액 한도
    - 농기계의 경우 「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」의 규정에 의거,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․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거래가격의 80% 이내로 한정 (보조금은 전액 지원, 융자액 조정)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
    -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

    ❍ 기종공급
    -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
    -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(A/S)지정업소에서 공급

    ❍ 지원시기 및 인수
    -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
    -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
    ⇨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
    -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

    ❍ 사후관리
    -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
    *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
    -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
   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
    ②청년후계농업인(만40세미만) *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
    ③청년농업인(만50세 미만)
    ④여성농업인(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~3월 사이(기간 조정 될 수 있음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온라인 신청:해당없음
    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- 우편: 해당없음 -
    -기타: 해당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신청서 1부.
    2. 농기계 견적서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당진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41-350-4134

  • 근거 법령

    당진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